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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차 상대평가일까? 절대평가일까? 각각 뜻은?

공인노무사 2차 원서접수가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무사가 되기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시고 알아보시고 계시는데요. 혹시나 공인 노무사 2차시험이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무엇인지 각각의 뜻을 알아야겠죠?


상대평가의 뜻은 개인의 학업성과를 다른 학생의 성적과 비교하여 집단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대평가의 뜻은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비추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를 쉽게 비교하자면 A라는 학생이 95점을 받았고 전교 20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학생이 받은 전교 20등이라는 결과가 상대평가가 되는 것이고 95점이 학교에서 정해둔 합격 기준인 96점에 미달이라면 전교석차와는 별개로 불합격을 받는 것이 절대평가입니다.





조금더 쉽게 설명하자면


A의 성적을 가지고 A의 어머니가 다음에는 전교 15등 안으로 들어라 라고 하셨으면 상대평가가 되는 것이고, 다음 시험에서 평균 98점 이상을 받아와라 하셨으면 절대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어려우셨나요?? 이 정도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뜻에 조금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노무사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이정도도 모르실일은 없겠지만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공인 노무사 2차 시험은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바로 절대 평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일뿐 본질은 상대평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원칙적으로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로 공인노무사 2차시험이운영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적은 인원 수가 선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합격인원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노무사의 경우 몇해 동안 계속 250명으로 고정되어 왔지요. 즉,  그 해 2차 시험 응시생들의 답안 수준이 아무리 형편없어도(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250여명은 합격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로 말이죠)


그럼 반대로,  응시생 수준이 다들 월등히 향상되어 기준 점수(평균 60점 이상)을 받는 사람이 500명이 나오면 어떨까요? 그 500명을 다 합격시켜 주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만 2010년 251명이 선발된 것을 제외하고 계속 250여명만 선출된 것으로 보면 채점위원들이 점수를 어느정도 조정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나치게 많은 합격자가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겠죠?) 즉,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답안지를 작성하더라도 평균 60점을 넘는 사람이 절대로 250명을 넘지 않도록 점수를 조정한다는 말이되겠지요.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말해 점수완 별 상관없이 여러분의 답안의 수준이 응시생 중 250등 안에만 들어가면 합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점수는 어차피 채점위원님들이 조정하기 때문에)


결국 앞서 말씀드린 표면적으로는 절대평가이지만 본질은 상대평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250등이면 합격이요 251등이면 불합격이 됩니다. 둘의 성적표상 점수차는 0.1 이하 입니다만, 그게 사실 0.0001 차이던 10점이던 실상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250등이 251등에 비해 핵심키워드 하나 더 적어서 합격한 것일 수도 있고 한 문장을 더 적어서, 아니면 한 문단을 더 적어서 합격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면에서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볼 순 있기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답안지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야 되셨나요?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결국 절대평가 이면서 사실은 상대평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정 점수가 나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공부하여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