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되고싶어하는 공무원. 그에 따라 해당 직업이 어느정도의 연봉과 월급을 받는지 확인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매년마다 봉급이 올라가기때문에 이번 2017 공무원 봉급표 또한 작년에 비해 조금 더 오른 액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액수만 본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무원을 하려고 할까 생각도 하시겠지만, 사실 공무원은 요즘 일찍히 퇴직을 해야되는 그러한 위험이 없음과 동시에 명절이나 각종 휴일, 그리고 특정 날마다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2017 공무원 봉급표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으며, 추가적으로 이번 추석 장기연휴에 따른 공무원 명절휴가비도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17 공무원 봉급표)
작년 9급 공무원의 경우 1호봉일시 1,346,400원 인것에 비해 약 5만 원정도가 올랐으며 7급인 경우에도 약 5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내년 2018 또한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은 더욱 힘이나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 공무원의 기본 월급이 궁금하셨던 분은 위의 2017 공무원 봉급표를 확인하시면 되시고 추가적으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는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면됩니다.
해당 수당표에 따라서 이번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월봉금액의 60%를 받게 됩니다. 즉 9급 1호봉인 경우에는 약 80만 원 정도의 공무원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공무원 분들이 명절휴가를 받는 것이 아닌데요.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별도로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없으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연봉제 공무원은 연봉액 산정시에 이런 수당이 포함됩니다.
-「군인사법」제6조제7항제3호에 의한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과(사병), 소방간부후보생,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은 또한 제외 됩니다.
추가적으로 추석이 10월 4일인 경우
10월 4일 이전의 신규 채용 : 지급함
10월 4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단, 2월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10월 5일 이후의 신규 채용 : 지급하지 않음
10월 5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10월 4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10월 4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10월 5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마지막으로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여성분들 중에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지만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2017 공무원 봉급표와 공무원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봉급액은 적어보이지만 무시못할 수당과 안정적인 직업인 덕에 왜 많은 분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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